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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공공임대분양전환 자격 및 순위 기준

부동산 제테크 함께 공부하기

by 세상의흐름 2020. 5. 12. 12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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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함께 공부하고 싶은 세상의 흐름입니다.

 

LH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관련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이란?

임대의무 기간(10년)동안 임대하고,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.

 

임대조건 및 공급대상

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(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)

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
 

▲출처 : LH한국토지주택공사

 

공급대상별 청약자격

일반공급

1순위

가입 12개월 경과, 12회 이상 납부(수도권외는 6개월, 6회 이상 납부)

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결과 24회 이상 납부

 

청약자격

-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
(60㎡이하)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

(전평형)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
※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,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

 

2순위

가입한 자

 

청약자격

-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

(60㎡이하)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

(전평형)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
 

특별공급

기관추천

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
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은 불필요)

 

청약자격

-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공사로 통보한 분

 

신혼부부

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
 

청약자격

- (1순위)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출산(임신)한 신혼부부, 6세 이하 한부모 가족

- (2순위) 그 외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(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)
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
 

생애최초

입주자저축 1 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분

 

청약자격

-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

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,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

- 혼인 중이거나 자녀(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)가 있는 분

-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,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
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
 

다자녀 가구

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
 

청약자격

- 미성년(태아 포함)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
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
 

노부모 부양

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

 

청약자격

-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

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)
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
 

 

소득기준

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

- 노부모 부양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(맞벌이(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) 부부에 한함)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% 기준 적용

- 생애최초, 신혼부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), 일반공급(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㎡이하)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% 기준 적용

 

2019년도 적용 소득기준

공급유형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
60㎡이하 일반공급, 생애최초, 신혼부부(배우자소득없는경우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% 5,401,814원 6,165,202원 6,699,865원 7,348,891원
노부모부양, 다자녀, 신혼부부(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) 도시근로자 가구당
월평균소득액의 120%
6,482,177원 7,398,242원 8,039,838원 8,818,669원

자산기준

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
부동산 : 215,500천 원 이하(2019년 적용 기준)

자동차 : 27,990천 원 이하(2019년 적용 기준)

※ 기관추천은 미적용

 

분양전환

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

- 공급대상 :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

- 공급 가격 : 감정평가금액

 

분납임대주택

임대의무 기간(10년)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,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

 

임대조건

분납금+임대료(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)

 

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

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
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% 30% 계약금,중도금,잔금 각각 10% 납부
초기 입주일로부터 4년 1.최초주택가격x(1+이자율)⁴ x 20%
2.감정평가금액x20%
20% 1, 2중 낮은 금액
입주일로부터 8년 1.최초주택가격x(1+이자율)8 x 20%
2.감정평가금액 x 20%
20%
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% 30%  

입주일로부터 8년 분납 금액 산출방식의 1번 항목에  8의 제곱입니다.(특수문자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...)

※ 공급대상. 소득기준. 자산기준. 분양전환 : 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과 동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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