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함께 공부하고 싶은 세상의 흐름입니다.
LH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관련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이란?
임대의무 기간(10년)동안 임대하고,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.
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(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)
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1순위
가입 12개월 경과, 12회 이상 납부(수도권외는 6개월, 6회 이상 납부)
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결과 24회 이상 납부
청약자격
-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(60㎡이하)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
(전평형)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※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,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
2순위
가입한 자
청약자격
-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
(60㎡이하)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
(전평형)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기관추천
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은 불필요)
청약자격
-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공사로 통보한 분
신혼부부
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청약자격
- (1순위)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출산(임신)한 신혼부부, 6세 이하 한부모 가족
- (2순위) 그 외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(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)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생애최초
입주자저축 1 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분
청약자격
-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
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,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
- 혼인 중이거나 자녀(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)가 있는 분
-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,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다자녀 가구
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청약자격
- 미성년(태아 포함)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노부모 부양
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
청약자격
-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
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)
- 아래 소득.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
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
- 노부모 부양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(맞벌이(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) 부부에 한함)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% 기준 적용
- 생애최초, 신혼부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), 일반공급(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㎡이하)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% 기준 적용
공급유형 | 구분 | 3인이하 | 4인 | 5인 | 6인 |
60㎡이하 일반공급, 생애최초, 신혼부부(배우자소득없는경우) |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% | 5,401,814원 | 6,165,202원 | 6,699,865원 | 7,348,891원 |
노부모부양, 다자녀, 신혼부부(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) |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% |
6,482,177원 | 7,398,242원 | 8,039,838원 | 8,818,669원 |
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부동산 : 215,500천 원 이하(2019년 적용 기준)
자동차 : 27,990천 원 이하(2019년 적용 기준)
※ 기관추천은 미적용
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
- 공급대상 :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
- 공급 가격 : 감정평가금액
임대의무 기간(10년)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,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
임대조건
분납금+임대료(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)
구분 | 납부시기 | 분납금액 산출방식 | 분납율 | 비고 |
초기 | 계약시 등 | 최초주택가격 x 30% | 30% | 계약금,중도금,잔금 각각 10% 납부 |
초기 | 입주일로부터 4년 | 1.최초주택가격x(1+이자율)⁴ x 20% 2.감정평가금액x20% |
20% | 1, 2중 낮은 금액 |
입주일로부터 8년 | 1.최초주택가격x(1+이자율)8 x 20% 2.감정평가금액 x 20% |
20% | ||
최종 | 분양전환시 | 감정평가액 x 30% | 30% |
입주일로부터 8년 분납 금액 산출방식의 1번 항목에 8의 제곱입니다.(특수문자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...)
※ 공급대상. 소득기준. 자산기준. 분양전환 : 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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